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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483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 추 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서에서 “ 사실 오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그 취지를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보다는 원심이 ‘ 추 행’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다투는 취지에 더 가깝다. )

이 사건 당시 C(19 세) 일행은 여자 2명뿐인 반면 피고인 (29 세) 은 남자 2명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C에게 술을 마시러 가 자면서 그 팔을 2~3 분간 붙잡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으로도 충분히 강제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 자며 접근하였고, C 일행이 이를 거부하자 C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C의 팔 부분을 붙잡은 것인 점, ② 통상적으로 팔 부위는 그 노출이나 접촉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부위에 대한 접촉을 강제 추행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에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그 행위를 성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 태양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인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C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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