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9: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이 피고인을 향해 등지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고 문지르듯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재생 결과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 행위가 어떻게 받아들여 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을 향해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몇 차례 문지르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
허리는 신체 부위 중에서도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에 속하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성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민감한 부위에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는 피해자의 감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가 걱정되어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