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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만 의존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객관적인 행위 자 체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 강제 추행죄에서의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일반인의 관점을 상정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로서, 성욕 만족 등 행위자의 동기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계산대를 두고 마주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팔뚝 부위를 두세 차례 쓰다듬듯이 만졌고, 때리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사건 당일인 2017. 4. 26.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 사장이 손으로 팔을 만지는데 짜증난다’ 는 K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 편의점을 그만두고 곧바로 경찰서에 찾아갔던 점, ③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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