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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노1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여자로서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몸서리를 쳤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 죄만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의 점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현장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심하게 다툰 연인 사이에서 남자가 화가 나 있는 여자를 설득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성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는 희박한 상황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명백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내지 팔목, 머리 또는 머리카락에 접촉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성적인 말을 하거나 부가 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와 다시 화해를 시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④ 피해자는 최초 조사 당시를 제외하고는 줄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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