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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30 2015가단884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4. 12. 7.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7.부터 2015. 8.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전대하여 현재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4. 12. 7.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위 불법 전대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2015. 2. 23.자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2. 7.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도 달리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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