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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1 2015가단909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6. 피고 B과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매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 피고 B과 위 임대차계약을 2014. 9. 30.부터 36개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그때까지의 미납 차임 1,120만 원은 2014. 10. 10.까지 완납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6.경 피고 C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여 피고 C, D는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15. 1. 1. 이후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개월 이상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이 원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피고 B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2. 5.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위 2015. 12. 5.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500,000원으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소개로 피고 C, D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차인인 피고 C, D가 피고 B에게 약정한 보증금 잔액과 차임 및 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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