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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114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3. 24.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2.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8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5. 1. 23.부터 2016. 1.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월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3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 평균 관리비는 341,19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24.부터(원고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2016. 3. 23. 이전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41,196원(월 차임 80만 원 월 관리비 341,196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C이 임대차보증금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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