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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7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1. 23:15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머리를 때려 가지고 뇌를 끄잡아 뿔까.

”라고 소리치는 등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2. 00:30 경부터 같은 날 00:4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 고 하자, “ 지금 나 가도 또 들어올 거다.

”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룻밤 동안 두 번에 걸쳐 저지른 위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범행들 중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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