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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중학교(이하 ‘D’이라 한다)의 영어교사, 피고인 B은 위 D의 사회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학기경 D 영어교과실에서 수업을 일찍 마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 E(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약 3~5분 동안 어깨를 안마하면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어 앞으로 숙이자 피해자를 똑바로 앉혀 계속해서 성기를 접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D 교무실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 E과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가슴이 맞닿도록 피해자를 꽉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D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 F(여, 14세, 가명)가 왼쪽 다리를 책상 밖으로 내놓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막대기(길이 약 50cm)로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있어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강하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G 게시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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