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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F’이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여름 또는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위 문구점 안에서 안방 방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G(여, 당시 8세)의 상의 위로 어깨와 가슴을 쓰다듬듯이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 16:00부터 17:00경 사이에 위 문구점 안에서 안방 방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위 G(여, 당시 10세)의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경 점심 무렵 위 문구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기 위해 좁은 통로를 들어오는 피해자 H(여, 당시 10세)의 옆을 지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살짝 치면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3.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F문구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위 H(여, 당시 11세)의 오른쪽 옆에 서서 “오랜만에 왔네”라고 말하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1회 쓰다듬듯이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해자 G에 대한 각 강제추행 및 피해자 H에 대한 20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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