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중순경 새벽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서, 지인의 딸인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의 애인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사실
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2. 판시 제2의 사실
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3. 판시 제3, 4의 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