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9세), C(가명, 10세)의 아버지인 D과 아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 21: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고기를 먹은 후 골목길을 따라 피해자의 아버지와 오빠의 뒤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순번 1번)
1. 각 내사보고(순번 2, 8번)
1. 각 수사보고(순번 3, 9, 10, 13, 15, 26 내지 28번)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포함)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포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술분석 의견서,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