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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3고합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8.경 C과 혼인하였고, 피해자 D(여, 아래의 각 범행 당시 10세)은 C과 전남편 사이의 딸로서, 피고인과는 의붓딸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추석 연휴를 맞아 보육원에서 따로 지내던 피해자를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와 함께 머물던 중,

가. 2013. 9. 17.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내복과 속옷을 벗기는 한편 자신도 옷을 벗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아프다, 하지 마라.”라고 울면서 애원함에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 2013. 9. 18.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다. 진단서

2.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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