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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0.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 근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83』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08:55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종업원들이 영업 준비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0:13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J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2018.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22:57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J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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