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4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Q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울주군 J에서 산업기계 및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Q은 위 주식회사 B의 고용담당 전무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Q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5. 4. 6.경까지 경남 양산시 K (유)D 내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생산 현장에서 사출조립 등의 제조업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T, U, V, W, X, Y, L 등 7명,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Z 1명, 중국 국적의 외국인 AA, AB, AC 등 3명,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AD 등 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무이사인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Q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Q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