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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694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D를 고용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과 G 주식회사의 공장에 보내 B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8명을 고용하여 위 공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용외국인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용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도급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고용 외국인 체류자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에 대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접수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8명을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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