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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04 2019고정1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여, E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6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용외국인명단

1. 각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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