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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04 2015고단46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4. 11. 25.경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C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9명을 주식회사 B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활동보고서

1. 각 진술서(외국인 9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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