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04 2015고단46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4. 11. 25.경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C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9명을 주식회사 B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활동보고서
1. 각 진술서(외국인 9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