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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4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23:00경부터 23:2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2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른 후 부족한 돈으로 결제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다른 손님이 결제하는 것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14. 23:2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취객이 와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2세)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피의자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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