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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124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4. 05: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직원인 E에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달라고 하며 억지를 부리던 중 E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씨발,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45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싸가지 진짜 없네.”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G의 턱을 2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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