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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3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7. 23:15경부터 23:40경까지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에 진열된 물건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2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와 몸을 수회 밀치고,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고환 부위를 1회 움켜잡고, 손톱으로 F의 손등을 할퀴는 등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G의 각 진술서 112사건 신고표

1. 피의자 범행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피의자 이마부위 사진, 피해자 경장 F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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