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B 상가 114-1 호에서 상호 없이 유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개하는 접대부가 유흥 주점에서 1 달 이상 일하면 유흥 주점의 업주로부터 소개비로 8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5. 3. 18.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주점에 E를 접대부로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유흥업소에 접대부들을 소개함으로써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소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장부 및 공정 증서
1. 각 수사보고( 선 불금 송금 거래 내역 서 및 정면 사진, 직업 소개소 등록 여부 확인,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