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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420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4 내지 2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4.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1. 22. 경부터 2011. 5. 30. 경까지 K로부터 대여 받은 ‘L’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고, 2011. 5. 31. 위 직업 소개소의 이름을 ‘M’ 직업 소개소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운영하면서, N( 가명 O), P( 가명), Q( 가명) 등을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과 중앙동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1 시간 당 대금 30,000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6,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이다.

가. 직업 안정법위반 1) ‘M’ 직업 소개소 공동운영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M’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2016. 5. 경,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M’ 직업 소개소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유흥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주점 업주의 속칭 ’ 콜‘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R 스타 렉스 승용차로 ’M 직업 소개소 ‘에 소속된 유흥 접객 원들의 출, 퇴근 관리 및 유흥 접객 원들을 유흥 주점에 공급하면서 일일 활동 일지와 수금 장부를 작성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러다 베트남 출신의 여성 유흥 접객 원의 수가 늘어나자 피고인들은 2017. 1. 1. ‘M’ 직업 소개소 소속의 ‘S’ 이라는 직업 소개소를 새롭게 만들어 피고인 B이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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