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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두30953 판결
(심리불속행)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미등록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6478 (2011.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637 (2010.08.17)

제목

(심리불속행)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미등록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를 건설회사가 아닌 원고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무신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사건

2011두309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1647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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