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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09. 선고 2011누16478 판결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미등록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013 (2011.04.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637 (2010.08.17)

제목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미등록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는 원고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건설회사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무신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며, 사업자등록 없이 빌라의 신축ㆍ분양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누164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013 판결

변론종결

2011. 9. 21.

판결선고

2011. 11. 9.

주문

1. 원고들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133,780원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485,78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485,7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따라서 이 법원 심판대상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485,780원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 음〉

O 제3쪽 아래에서 2째 줄 괄호 안 부분을 "이하,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485,780원(미등록가산세 9,053,872원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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