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5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3. 08:32 경부터 같은 날 08:34 경까지 서울 서초구 방 배로 80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방 배역 방면에서 서초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의 7-2 칸 안에서 사람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22세) 의 오른쪽 뒤에 선 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감 싸쥐듯이 왼손을 대고 있다가 전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손가락을 움직이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지하철 2호 선 열차 칸 내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2016. 12. 13. 09:19 경 직장에 출근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그 피해내용은 ‘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2호 선 사당 역에서 방 배역까지의 구간에서 성 추행을 당하였고 피 혐의자의 인상 착의는 키 175cm , 남색 패딩 자켓, 얼굴은 하얀 편이다.

당시 만지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더니 피 혐의자는 몇 초 후 정차한 방 배역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