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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7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1. 00:37 경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 배로 80에 있는 방 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103에 있는 사당 역 14번 출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 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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