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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49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26세 )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8. 7. 18:49 경 서울 서초구 방 배로 81 지하철 2호 선 방 배역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 실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왼팔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약 3~4 회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며 항의한 후 잠실 역에서 내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 뒷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여, 나이 불상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8. 16. 21:5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 지하철 6호 선 고려대 역에서 같은 구 상월 곡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내밀어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에 대한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9. 12:2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지하철 2호 선 잠실 역에서 서울 서초구 교 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 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자리로 옮기자 피해자에게 수회 침을 뱉고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약 3~4 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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