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리자 이를 빼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젖꼭지 부위를 꼬집어 뜯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거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요양원에 입원하여 있던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