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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8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9. 27.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밀실 9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60,000원 내지 70,000원 중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여성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카운터를 보고, 손님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여 약 16,44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B은 2013. 10. 3.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영업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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