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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나284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2012. 3. 31.부터”를 “2013. 3. 31.”부터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및 잔금 일시불 금 6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6억 원은 원고가 D, C의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6억 원을 양수하여 그 채권으로써 상계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1호증(매매대금 영수증)의 기재 역시, 원고가 D, C로부터 양수한 채권 6억 원으로써 상계하여 매매대금 6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피고의 D, C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6억 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D, C의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6억 원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D, C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6억 원을 인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으로써 상계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추가로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이 피고의 채무만을 인수하기로 정한 것인데, 법률 문외한인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금 육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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