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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165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2015. 3. 6.경 피고들과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30292호로 피고들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매매대금 지급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 호실별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D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3억 2,300만 원 상당과 D가 2015. 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남청주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금 2억 원 상당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D는 2015. 10. 6. 피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 합계 7,700만 원(= 6억 원 - 3억 2,300만 원 - 2억 원)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양도통지의 의사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3,000만 원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각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26.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들이 동업체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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