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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108367
매도후 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에게 ①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 및 ②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19,860,000원에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1,369,860,000원)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1, 2층 각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고, 피고는 위 잔금 50,000,000원 중 20,000,000원으로 압류등기가 된 세금과 의료보험,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2014. 6. 20.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 1) 하나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30,000,000원 2) 2층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60,000,000원 3) D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00,000,000원 4) 1층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79,860,000원 ① 식당 28,260,000원 (일부 압류됨) ② E편의점 16,000,000원 (원고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밀린 인건비와 그동안 소요된 비용이 있어 피고가 그에 해당하는 16,000,000원을 원고의 보증금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매매대금에서는 공제하는 것으로 표시한 것이고,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아 편의점 채무금을 정리하고 피고에게 편의점 영업을 인계하기로 하였다.) ③ 103호 35,600,000원 (가압류됨)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지목이 ‘전’)의 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들과 주식회사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나머지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및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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