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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0860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양수금 청구부분

가.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29. C으로부터 ‘C이 경주시 D 원룸 신축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잔대금 중 93,984,000원’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C은 2015. 4.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양수금 채권의 존재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D 대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E의 소유이었는데, 위 토지 지상 다세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건물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자,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C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C은 2012.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위 토지 매매대금, 이 사건 건물의 기시공 공사비, 설계비 기타 비용 등을 합한 매매대금 합계 3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11. 3.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급된 비용을 정산하여 합계 18,591,6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인 F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9,000만 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0,000,000원을 피고가 승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피고가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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