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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43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7. C과 공동으로 부산 서구 D 임야 2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인 E로부터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08. 10. 7. E의 대리인 F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08. 11. 17. E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C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9. 8. 25.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잔금 4억 원을 2009. 10. 2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2009. 10. 21. E에게 잔금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0. 21.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33,000,000원은 피고 또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하나피앤디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467,000,000원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함으로써 결국 매매대금 전부를 원고가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매매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전액 부담한 매매대금 6억 원의 2분의 1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6, 9, 11,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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