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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72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공인 인증서 정보와 OTP 번호 정보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타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이체된 계좌의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사실 피해 자로부터 공인 인증서 정보와 OTP 번호 정보를 받아 피해자의 명의의 계좌에서 타 계좌로 돈을 이체하더라도 이를 대환 대출에 사용하거나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음에도, 2017. 10.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니깐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 회원 등록을 하라. 대출을 진행하다 보니 점수가 부족하여 대출 받기가 힘들어 자금을 확보해야 점수가 올라간다.

당신 농협 통장에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융통할 수 있는 돈을 모두 농협 통장에 입금시켜 놓아라.

1,000만 원은 대환 대출로 출금될 것이고 600만 원은 인 출하였다가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 작업은 우리가 당신 명의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진행할 것이니 OTP 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인 인증서 정보와 OTP 번호 정보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0만 원을 이체한 뒤 계좌 명의 자인 D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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