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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단1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5.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52』 피고인은 2017. 2. 1. 경 천안시 동 남구 C, 105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D 숙박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숙박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591』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전 동 킥 보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전동 킥 보드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친구 I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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