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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경 인천시 서구 B에서, ‘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990만 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 여, 47세 )에게 광고와 다른 차량들을 보여주며 차량 구매를 재촉하면서 ‘ 제네 시스 G80 차량을 990만 원에 판매한다 ’며 위 번호 불상의 제네 시스 G80 승용차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갑자기 “ 이 차량은 경매차량으로 인수 금이 있으니 인수 금까지 총 5,800만 원이다 ”라고 고지하고 계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으니 차량이 집으로 탁송이 될 것이다.

민사로 하던지 알아서 해 라” 라는 식으로 겁을 준 후, “ 그럼 마지막으로 일반 차량인 제네 시스가 있는데 차량가격은 3,600만 원인데 100만 원 할인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실제 가액은 1,980만 원, 이전등록 비는 1,386,000원 등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차량 가액이 3,500만 원에 상당하는 것처럼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부풀려 고지한 금액 - 실제 차량 매수 금액) 인 1,500만 원 상당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하자로 하여금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등록비 및 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매매대금 합계 3,50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명의로 E 회사에서 1,00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소지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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