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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단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44』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2017.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2017년식 제네시스 G80 3.3 승용차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8. 1. 8.경 대구 동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기도 광명에서 지금 2017년식 제네시스 G80 3.3 주행거리가 24,000km인 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오후 2시까지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니 지금 즉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경락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같은 달 16.경 차량 잔금 명목으로 11,372,800원을, 같은 달 17.경 차량 잔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같은 달 22.경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2,4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5,772,8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63』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 일하면서 중고차를 매수한 손님들로부터 AS 요청을 받자, 2017. 4. 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동변점 정비센터에서 G BMW745 승용차의 전륜 좌우 로워암 등의 수리를 의뢰하고, 2017. 4. 15.경 위 정비센터에서 H 렉서스 승용차의 산소 센서 수리를 의뢰하고, 2017. 5. 1.경 위 정비센터에서 I 푸조 승용차의 발전기 등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각 승용차의 수리가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리를 완료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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