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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아반떼 차량이 2,200만 원이다. 차량이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2,2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반떼 차량의 실제 가격은 1,4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고 하거나 묵비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부풀려 고지한 금액 - 실제 차량 매수 금액)인 약 715만 원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1,650만 원이었으므로 취득한 알선수수료도 약 465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드는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400만 원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이전등록용), 자동차양도증명서(매수인용), 금융거래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입출거래내역, 차량 인수증 및 이전대행 승낙서, 차량판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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