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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7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20. 5. 8.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 부근에서 피해자 E( 남, 75세 )를 만 나 F BMW 차량에 대한 판매를 알선하면서 “ 차량대금은 차량가격 5,820만 원과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6,150만 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가격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4,1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2,050만 원 상당을 소위 ‘ 마 진’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61,673,914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제 자동차 가격을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 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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