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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58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8:15 경 용인시 수지구 현 암로 165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05에 있는 우만 초등 학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2017. 5. 경 동 종범죄로 집행유예 부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자숙함이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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