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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2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1:15 경, 인천 미추홀 구 숙골로 2-11, 도화 초등 학교사거리 교차로 내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CCTV 영상자료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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