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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0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장안면 석포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집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팩토리 몰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2016년부터 집중적으로 범하고 있음. -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 초과의 형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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