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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9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8:26 경 강원도 영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194 우만 주공 4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 달 뒤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2016.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부 징역형으로는 피해자를 교화개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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