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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정12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08:50 경 서울 강서로 69길 36 등 촌 1 단지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천시 여월로 75 성 곡 초등 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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