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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2 2014고단1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되자 C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차량담보 대출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엘와이네트웍스(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쏘나타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대금 지급을 위하여 차량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성실하게 대출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바로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측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4. 19.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내역, 자동차에 대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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