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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3 2015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2015. 9. 30. 형기종료 예정) 중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에 있는 피해자 (주)하나캐피탈의 사무실에서 22,400,000원을 대출받아 코란도 스포츠 차량(차량번호 D)을 구입한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월 680,430원씩 지급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차량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차량담보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후 C이 차량을 바로 처분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량 가격의 70%를 받기로 하고 본 건 차량을 구입한 것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쌍용자동차 계좌로 2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국산차 할부 약정서, 채권 잔액 조회,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등 수사), 수사보고(입금계좌 확인보고), C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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