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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319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C 아파트 총 25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인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4. 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1세대 당 분양수수료로 3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25. 분양수수료를 조건부로 46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5. 9. 21. 이 사건 아파트 48세대가 미분양된 상태에서 분양수수료를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시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6. 4. 6. 미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 14세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수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2.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나 시공사의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2016. 4. 5. 현재까지 미분양세대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한다.

1. 미분양세대 동호수 103동 205호, 206호 / 104동 401호, 202호, 302호, 402호, 502호, 602호, 702호, 802호, 1102호, 1302호, 1402호, 1502호(14호 명세 첨부)

2. 미분양세대에 대한 공급금액 미분양세대 14호에 대한 공급대금 중 중도금대출금을 제외한 차액 합계액은 971,771,600원이다.

3. 분양수수료의 정산 2015. 9. 21. 분양대행약정서에 의거 미분양잔량 48세대에 대한 분양수수료(분양촉진비 포함) 4억 8,000만 원을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미분양세대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한다.

4. 미분양세대의 양수도

가. 원고 회사는 미분양세대 14호의 공급금액 971,771,600원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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