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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22147
분양대행수수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도의 분양대행 등 ⑴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은 2007. 4.경 부산시 남구 용호동 944 에스케이 뷰(SK VIEW)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였으나, 입주 무렵인 2008. 8.경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000세대 정도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재분양하게 되면서, 2009. 9. 3.경 자산 유동화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에게 미분양세대 중 420세대를 일괄, 매도하였다.

⑵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2010. 1. 1. 에스케이건설과 사이에 에스케이건설이 보유 중인 미분양세대 573세대에 관한 입주촉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후 2011. 1. 1. 에스케이건설과 사이에 분양촉진을 위한 인력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매 지원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31.까지 인력지원 등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원고는 이와 별도로 2011. 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아파트 420세대 중 59평형대 이하인 329세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분양대행키로 한 세대를 분양대상세대, 위 분양대행계약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각 평형별 수수료 구분 34, 35평 39평 47, 49평 59평 합계 지급금액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대상세대 43세대 39세대 125세대 122세대 329세대 수수료 지급시기 : 분양계약시 50%, 잔금 완납시 50% 계약기간 : 2011. 3. 1.부터 2011. 12. 31.까지 제1조 :원고는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로써 분양대행업무 및 판매촉진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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